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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란봉투법 논의가 정말 끊임 없이 놓이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이제
국회 상정 남았습니다.
국회로 통과되면 여소야대 이기때문에
사실상 통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단체 및 장관 등 주요 관리및 전문가들이 성급한 노란봉투법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회사측에서 파업으로 손해본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노조원들끼리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파업시 손해배상 청구 하지 못하는 법"
간단하게 말하면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의 사진은 더욱 자세히 개정안을 본 것 인데요.
위에 3조를 보면 폭력 파괴등으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배상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법안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손해 배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올바른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 시켜준다.
-한국 노동시장안에서 노동자의 교섭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올바른 법안
반대하는 입장은
-불법 파업 막을 수 없고 불법 행위의 면죄부를 쥐어주는 샘
-교섭 기간을 늘려 사회적 비용 증가
-관련없는 사안에도 노조가 개입하여 피해를 줄 수 있음.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법안
위와 같이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다분합니다.
사실 이러한 법안 도입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도입이고, 파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노조 파업으로인한 손실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쳐도 아무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 되는 것은 노조라는 집단은 첫 시작은 정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을 써왔지만,
규모가 커지고 통합되면서 민주노총같은 경우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까지 개정된다면 말그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무적의 집단이 완성됩니다.
최저임금 결정할때나 운임제 결정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까지 결정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며
손해는 말로 못할 정도 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우려된 상황에서 운임중단으로 피해본 기업과 근로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 파업의 범위 기간이 적정수준을 넘어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기반 산업들이 휘청거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다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여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마저 빼앗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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