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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금융위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대한 법률 시행은 내년 7월 19일에 예정되어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하지만, 전자화폐,게임머니,전자등록주식,전자선하증권등을제외하고,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서는 nft를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nft의 주 목적이 수집 목적임으로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제외대상을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거래 목적에 따라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예치금 관리기관과 방법 온라인 분리 지갑,
보관비, 보험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기준에대해서도 담겨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보호되지 않았떤 부분을
이 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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