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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3월 1~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추가된 사항들이 많은데요.
추가된 사항에대한 설명과 마지막 방법과 사이트를 알려드리며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지난해 근로소득 있는 사람
-가구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추가된 사항
-재산 규제 2억4천으로 확대
-자동 신청제도 추가
-모바일 인증제도 추가
먼저 자동 신청제도의 도입인데요.
고령자및 중증장애인 경우 자동신청시 2년 동안 같은 자격보유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2억4천만으로 재산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으로
홀벌이 및 맞벌이가구는 285, 330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10만원 인상된 8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완료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꼭 입력해야합니다!
각 신청단계의 화면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이와같이 위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위에 해당하는 제도를 클릭해서
신청해주시면됩니다.
위에 화면과 같이 인증을 완료하고 자동신청동의나 결정통지서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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