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남는곰입니다!!
11월 부터는 홈택스에서 미리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 사이트에
편리한 연말정산 >> 미리보기 들어가면됩니다..
들어가서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하면 1~9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급여와 비슷하다면 불러올 수 있씁니다.
그 이후 급여 총액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급여 총액을 넣고 나서는 아래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한다면
1월 부터 9월까지 사용액들이 나옵니다!

10월~12월 예상액을 마찬가지로 써주시고요!!
다음 스탭으로 가줍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구분과 세액공제 구분을 조회하고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IRP나 ISA 납입,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월세 또는 주택차입금 비용등
공제 액들을 수정하고 계산기 누르면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3개년 중심으로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번에 뱉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ㅠㅠ
다들 참고하여서 봐주세용!!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비되는 부분은 소득 공제 되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하여
급여의 25% 초과분 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15%, 현금 및 직불카드 30% 소득공제)
절세하고
IRP나 연금저축보험등을 통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IRP나 연금 저축보험은 중도 해약, 해지시 추징세가 붙습니다.)
또한 부모님 부양조건이 된다면 부양가족 등록하여 인적공제도 챙겨놓읍시다!!
'공부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CDB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근황, 이제 출시하나? (0) | 2024.11.18 |
---|---|
삼성전자 급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10조원 가량의 매입 실시! (3) | 2024.11.16 |
삼성전자 연이는 신저가 주가 하락 이유,,, 트럼프와 3분기 실적 (1) | 2024.11.13 |
[업비트/빗썸]트럼프 재선 성공! 비트코인 천장 뚫다 ! (0) | 2024.11.12 |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 앞으로 한국 여대의 미래는? (0) | 2024.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