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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서류 준비 방법, 상속예금이란?

by 남는곰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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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예금에 대해서 알아봐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할때,

은행 예금 및 여신 등이 남아 있다면, 금액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고

지급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사망 사실과 상속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처리해드리는데, 관련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예금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요.

이때 은행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자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순위 부터 3순위 그리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들까지 승계가 가능한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 과 배우자가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라 함은, 나 자신의 아래 즉, 자녀와 손자 소녀들을 칭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존속은 나 자신의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칭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과 같은 윗세대를 칭합니다.

 

※배우자는 이때 1순위 2순위에 모두 포함되는데, 배우자의 손위는 직계 비속과 존속 모두와 동순위에 해당됍니다. 따라서, 직계 비속이 존재한다면, 같이 동순위로 1순위, 비속이 없고 존속만 존재한다면 존속과 같은 2순위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이고 4순위는 사촌 등 친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속인들이 없을때에는,

사망자와 함께 끝까지 같이 있어 친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이한 사항으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 서류와 진행방법

 

준비서류:

  •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서류가 없을시에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사망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됍니다.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추가적으로 형제 자매 같은 경우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상속인들의 신분증

 

※상속인들이 모두 오지 못한 경우 못오는 상속인들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해 와야합니다.

 


진행방법

위에 준비 서류들과 준비물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상속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준비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은행 crm 즉, 고객 정보 상에 피상속인들의 사망자 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사망자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기본증명서나 사망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사망자 등록을 하고,

사망자의 여신, 수신, 카드등 전체적인 정보를 조회하고

전체액을 상속인들에게 확인해줄겁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확인하고"

 

그다음 손해담보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사망자의 자산들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써져있는 계약서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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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약정서 인데, 위의 약정서는 손해보험혀보히 즉, 보험 상품의 상속을 포함하지만,

은행은 계좌별로 자산을 상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손해담보 약정서와 준비된 서류들을 근거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예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인중 단독만 와도 되는 경우

 

그런데, 꼭 상속인 전원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상속으로 분류되어

상속인들중 1인만 와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상속인중 절반 (1/2)

 

300만원 초과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와야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공유하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와야만.

그 외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는 상속인들중 1명만 와도 제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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